병원이용안내
의왕시티병원을 소개합니다.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 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2항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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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구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에 따른 별지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동의서 다운로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 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③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요건)에 따른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다운로드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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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 절차
외래 |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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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접수(원무창구)및 관련서류 제출 진찰 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 원하는 경우 접수 시 의무기록사본 발행을 위한 접수라고 알림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각 해당과 담당의사) 의사면담 및 확인 서명 의무기록 사본 발행료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 (원무과) |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각 해당과 담당의사)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각 해당과 담당의사) 본관 1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 번호표대기 (각 해당과 담당의사) 의무기록 사본 발행료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 (원무과 입퇴원계) |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관련된 Q&A
Q.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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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본발급 5장까지 1,000원이며, 추가 한 장당 200원입니다. |
Q. 남편이 부인의 의무기록 복사가 가능한가요? |
A. 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의 필요한 서류 구비 후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① |
Q.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사본 발급이 안 되나요? |
A.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